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출국금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오늘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와 기사 내용의 허위 여부 등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돼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남은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고, 가토 전 지국장의 노모가 병환에 시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검찰은 가토 씨를 출국정지한 채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 만났다는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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