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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전한 성풍속 해쳐” vs “생계형 성매매 허용해야”

등록 :2015-04-09 19:52수정 :2015-04-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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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민원실에 이 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헌재, ‘특별법’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
‘자발적 성매매 처벌해야 하나’ 열띤 공방

법무부쪽 “성 상품화가 건전한 성풍속 해쳐”
성매매여성쪽 “불법화 뒤 여성들 포주에 더 예속”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서장 “생계형 매매엔 허용할 필요”
간통죄 폐지 이후 성매매 처벌 조항의 운명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 제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협박·강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 구매·판매자를 모두 처벌해 전면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개변론에서는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자는 의견, 제한적 허용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기소된 성매매 여성 김아무개(44)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대가가 있더라도 사생활 영역인 성행위에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공개변론에서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떳떳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조항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억울하다. 불법화로 성매매 여성이 포주에게 더욱 예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닌데, 성 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므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처벌로 받는 불이익보다 성매매 확산 억제 등 공익이 훨씬 크다. 성매매 확산은 인신매매 등 비자발적 성매매도 확대되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한국처럼 성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지만,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구매자만 처벌한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고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특정지역에 ‘공창’을 도입해 성매매를 허용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고, 구매자 처벌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합헌 쪽 참고인인 최현희 변호사는 “독일,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후 성 판매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성폭력, 인신매매 및 성매매 시장 확대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허용론도 제기됐다. 집창촌 단속으로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린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집창촌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생계를 위한 판매자와 구매를 필요로 하는 성적 소외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는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매수자만 처벌하도록 한 안 등 여러 건의 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업 종사자 882명은 이날 헌재에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위헌제청 신청 당사자인 김씨 등 8명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헌재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했다. 김씨는 “성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해달라. 성매매특별법이 있으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경미 김규남 기자 kmlee@hani.co.kr

[관련 영상] 국가와 성... 성매매인가, 성노동인가? / 법조예능 ‘불타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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