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3-27 23:17:04, 수정 2015-03-27 23:17:04
日법원 ‘불상 절도’ 한국인 2명 실형 선고
각각 징역 3년6개월·2년6개월
일본의 사찰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과 경전을 훔친 한국인 2명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나가사키(長崎)지법은 27일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시의 한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절도 및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55)씨와 안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11월 승려 김모(70)씨 등 2명과 공모해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의 문화재 보관창고에 침입해 쓰시마시 유형문화재 ‘탄생불’(높이 10.6㎝)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 등 총 1억1000만엔(약 10억2500만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쳐 한국에 밀수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20150327004545
0101081000000
0
2015-03-27 23:17:04
2015-03-27 23:17:04
0
日법원 ‘불상 절도’ 한국인 2명 실형 선고
권이선
권이선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난 무죄야!'···법정서 '대변' 꿀꺽한 男
-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한 남성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대변을 집어먹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앞선 25일 법정에 선 캘리포니아 출신 앤드류 길버트슨(40)이 판사 앞에서 대변을 집어 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