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불상 절도’ 한국인 2명에 실형 선고
15/03/27 17:29
나가사키(長崎)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27일 나가사키현 쓰시마시(対馬市)의 절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쳤다며 절도와 관세법 위반(무허가수출미수) 등의 혐의로 한국인 김용황(55) 피고에 징역 3년 6개월(징역 4년 구형), 안승철(53) 피고에 징역 2년 6개월(징역 3년 구형)을 선고했다.
미야모토 사토시(宮本聡)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피해가 고액이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결과는 중대하다. 금전적 이익 목적이 크다. 실행범이어서 실형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 두 명은 한국인 승려 김상호(70, 공판중) 피고 등 여러 명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24일 쓰시마시 미쓰시마정(美津島町) 소재 사찰인 바이린지(梅林寺)의 보관 창고에서 쓰시마시 지정 유형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총 10억 1,842만 원 상당)을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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