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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쓰시마 불상절도 한국인 2명에 실형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법은 27일,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절도 및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인 김용황(55) 씨와 안승철(53)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장인 미야모토 사토시(宮本總) 판사는 판결 이유에 언급, "피해가 고액이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까지 생각하면 결과는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씨와 안씨는 작년 11월 24일, 승려 김모(70) 씨(재판중) 등과 공모해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梅林寺)의 문화재 보관창고에 침입, 쓰시마시 지정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大般若經) 360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문화재를 훔친 날,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27 1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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