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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쓰시마 불상절도 한국인 2명에 실형

입력 : 2015.03.27 16:52|수정 : 2015.03.27 16:56

일본 나가사키 지법은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용황 씨와 안승철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인 미야모토 사토시 판사는 "피해가 고액이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까지 생각하면 결과는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승려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의 문화재 보관창고에 침입해 쓰시마시 지정 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입력 : 2015.03.27 16:52|수정 : 2015.03.27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