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강제 위안부와 현대의 인신매매 범죄를 연계한 결의안이 메릴랜드주에서 처음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안부 및 인신매매 근절법안’(Joint Resolution 3)은 몽고메리 지역구의 수잔 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일 상원 교육·건강·환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강제 위안부는 절대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를 잊지 않고 돌이킴으로써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돕고 오늘날의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젊은 여성 20만여명을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활용할 유일한 목적으로 모집했다. 위안부 생존자들은 일본군에 납치당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집단 강간과 강제 낙태, 굴욕, 성폭력을 당해 장애와 영구적인 질병, 죽음, 자살 등으로 이어졌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메릴랜드주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해 성매매에 관여시킬 경우, 기소된 사람이 희생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발뺌해도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한인단체가 힘을 합쳤고 전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히스패닉 단체인 카사 메릴랜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