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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기다렸는데…성행위 엿보려다 잠만 잤다고 모텔방 불 질러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 2015.03.10 10:44:37 송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모텔 투숙객들의 성행위를 훔쳐보려다가 홧김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전 6시30분쯤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훔쳐보려고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인기척이 난 객실 밖 난간에 서서 30여분간 기다렸지만 커플이 그대로 잠들어버리자 홧김에 피우던 담배를 창문으로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던진 담배꽁초는 객실 침대 이불에 떨어졌지만 연기에 놀라 잠에서 깬 A씨 커플이 불이 번지기 전에 꺼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성행위하는 것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커플이 그냥 잠을 자 버려서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im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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