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6일 메릴랜드 주상원 교육·건강·환경문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미국에서의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2007년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으나 주단위 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군에 의해 행해진 위안부 운영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절대 용서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결의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날 일부 의원들은 결의안에 동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을 두 개의 인신매매 법안과 함께 상정한 중국계 수잔 리 주 상원의원은 공청회에서 “정신대 문제는 과거의 문제임과 동시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문제인 인신매매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인으로는 이정실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 회장, 박충기 연방 특허청 행정 판사가 증언을 했다.
이정실 정대위 회장은 “일본의 끔직한 만행을 알리는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 문제를 회피하는 연방정부에게 메릴랜드 주의회의 목소리를 알려야 한다” 고 말했다.
박충기 연방 특허청 행정판사는 “메릴랜드 주의 한인단체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안 단체와 히스패닉, 흑인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면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관계자, 일본 언론 등이 참가,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된 위안부 결의안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수잔 리 메릴랜드 주하원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이정실 정대위 회장, 데이빗 문 메릴랜드 주하원의원, 정현숙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창열·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