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3.08 17:00
8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를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하 강제노역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례법안은 강제노역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선 소멸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게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개인이 소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노역피해자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청구도 못 한 채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어르신들께 또 다른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특례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