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없앤다"

  • 류호 기자

  • 입력 : 2015.03.08 17:00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선 소멸 시효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강제노역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5월 23일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를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하 강제노역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례법안은 강제노역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선 소멸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게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고 개인이 소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노역피해자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청구도 못 한 채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어르신들께 또 다른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특례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보내기
    • facebook
    • twitter
    • google
    • e-mail
  • Copyrights ©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