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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택가서 60대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검거

경찰 로고 <<연합 DB>>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수원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2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66·여)씨의 집에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12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이 동거녀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장소와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이었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수거해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께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조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2/27 09: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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