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3급 장애의 20대 남성을 기차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성폭력 혐의(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 정보공개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정신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동성애적 취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연령에 비춰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김모(26)씨에게 "나와 같이 가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속여 서울발 순천행 기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후 집으로 데려와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유사 성행위도 강요한 혐의다.
이씨의 범행은 이씨가 광양의 한 동사무소를 찾아 장애수당 등을 신청하려다가 이들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이씨를 돌려보내자 김씨가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