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재확인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독도에는 20세기 초까지도 강치라는 물개과 동물이 수만 마리씩 서식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강치는 가죽과 기름을 얻으려는 일본 어민들의 마구잡이 포획으로 멸종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독도 강치 복원 사업에 대해 "우리 생태계에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복원시키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영유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는 일이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인 시파단 섬 사례에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시파단 섬은 '다이버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양국은 23년간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998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토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02년 ICJ의 판결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시파단 섬의 소유자로 결정됐다.
말레이시아가 재판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시파단 섬의 바다거북이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어민의 남획으로 시파단 섬의 바다거북이 멸종할 위기에 처하자 보호법을 제정해 바다거북을 멸종의 위기에서 구했다.
ICJ는 말레이시아가 보호법을 만들어 바다거북의 멸종을 막는 등 실질적으로 시파단 섬을 관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ICJ에서 독도의 주인을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분명한 만큼 ICJ에 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우리로선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릴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일본이 멸종시킨 강치를 우리가 되살린다면 만에 하나 ICJ가 독도의 소유자를 가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독도 강치가 시파단 섬의 바다거북과 같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19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