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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철거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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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y

[앵커]
법원이 구룡마을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은 진행 중이던 철거 작업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10시쯤에 이 판결을 내렸는데 구룡마을 철거작업을 잠정중단하라고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강남구청측이 오늘까지 재판부에 구룡마을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해 놓고 전격적으로 철거대집행에 나선 것은 기존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신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룡마을 철거로 주민들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철거작업을 중대할 영향을 미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서 오늘 10시부로 대집행이 중단이 됐고요, 현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굴삭기 3대와 용역직원과 강남구청 직원들 모두 현장에서 철수한 상황입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던 주민과 상당히 강한 몸싸움이 있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왜 대집행을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집행했느냐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구청에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추가로 전해 줄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지금 상황은 주민들도 모두 진정된 상황이고 현재 강남구층 측과 용역직원들도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청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앞에서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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