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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do News

日韓, EEZ내 조업 조건에 합의…“韓 연승어선 20% 감축”

15/01/12 19:44

일•한 양국 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상대국 어업에 대한 조업조건을 합의하기로 했다. 일본 EEZ에서는 한국 연승어선의 허가 어선 수를 향후 5년간 20% 감축한다. 한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한국 측이 벌금을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일본의 수산청이 12일 밝혔다.

후쿠오카현(福岡県)과 야아구치현(山口県) 해협 등에서는 한국 연승어선과 일본 어선 사이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한국 어선의 감축으로 한국 어선의 어구가 얽히는 등의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수산청은 “단호한 태도로 교섭을 벌여왔으며 어느 정도 실속있는 전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달 9일 서울에서 열렸던 일•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했다.

일•한의 조업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작년 7월 이후부터 자국의 어선이 상대국의 EEZ내에서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태가 계속됐다.

이번에 합의된 대상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16년 6월 말까지이며 일•한 양국의 허가 어선 수는 지난해과 동일한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 8,204톤이다.

또한 시마네현(島根県) 해협에 있는 일•한 잠정수역의 호황 어장에 관해서는 일•한 양국이 어장을 교대로 이용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어선이 사실상 조업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도 재검토한다.【교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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