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려다 훔칠 물건 없어 불지른 40대男 징역 4년
기사등록 2015-01-10 06:00: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털려다 훔칠 물건이 없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일반자동차방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 차량에 불을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다수 피해자에 강제추행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6일 동대문구의 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품을 훔치려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차량 안에 있던 화장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털려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이 차량에도 불을 지른 뒤 세번째 차량에서는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3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서대문구에서 길을 가던 여성 3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jmstal01@newsis.com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일반자동차방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 차량에 불을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다수 피해자에 강제추행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6일 동대문구의 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물품을 훔치려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차량 안에 있던 화장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털려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이 차량에도 불을 지른 뒤 세번째 차량에서는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3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서대문구에서 길을 가던 여성 3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