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이던 LG헬기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번지 아이파크 102동 23~24층 사이를 충돌하면서 지상으로 추락했다.ⓒ제공 : NEWSIS
2013년 11월 발생한 LG전자 소속 헬기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충돌사고와 관련 당시 기장이 기상 악화 때문에 운행을 거부했지만 '심리적 압박감'에 비행을 강행했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BS'의 8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당시 헬기 추락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헬기 기장은 "안개로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최초 보고했지만 LG전자 비서실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에 운항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 직전 기장은 잠실착륙장으로부터 "8백미터 떨어진 한강물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정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장은 비행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했다 사고를 당했다. 조사위는 사고 헬기가 잘못된 경로로 진입한 건 조종사들이 시계가 나빠 GPS 화면을 보며 비행하다 위치를 착각했기 때문으로 보이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기장과 부기장은 사망했다.
조사위는 기상상황 재검토 지시에 기장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안전과 직결된 기장의 결정을 경시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LG전자는 통상적인 재확인 절차였고 기장에게 무리한 운항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고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에서 보여지듯 최고경영진의 의전이나 편리성에 의해서 안전관리자의 권한들이 무시될 때 사고는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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