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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18 20:28 수정 : 2014.12.19 10:07

사상 초유의 사건 결정
5기 재판관 보수색 짙어
‘역사적 선택’ 큰 파장 예고

헌법재판관 9인 (※ 확대 가능)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심판대에 오른 건 ‘종북’ 논란의 주인공인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8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가 뒤로 퇴행할 것인지, 민주화의 성과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지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1958년 진보당이 해산당했고, 61년 5·16 쿠데타와 80년 신군부 쿠데타 직후에도 정당들이 해산당했다. 모두 독재정권이 총칼 등을 동원한 강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한 경우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1987년 개정 헌법으로 이듬해 헌법재판소를 만들고 헌법에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집권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헌재가 자기부정에 나설지 이날 선고로 드러난다. 법무부가 ‘대리인’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헌법적 가치들을 심각하게 부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 사건 ‘청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선고일이 박 대통령 당선 2돌이라는 사실은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착석할 재판관 9명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진보당은 즉시 해산에 들어간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심리해온 5기 헌법재판관들은 보수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여야 각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지난해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오른 박한철 소장은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헌재 안팎에는 ‘전운’이 감돈다. 진보당은 선고일이 공개된 17일부터 당직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해산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18일 오후 헌재 앞에는 경찰 3개 중대 240여명이 배치됐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에 반대하는 이들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고일에는 헌재 주변에서 진보·보수 단체들이 각각 수백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헌재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18일에도 비공식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수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행정수도 사건 이래 10년 만에 가장 긴장된 분위기다. 재판관들은 사무실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극히 민감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정당해산을 결정한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소수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결정은 다양성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장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김규남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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