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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2.19 10:37 수정 : 2014.12.19 19:37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재 “북한 추종·폭력 의존…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헌정사상 초유의 일…소속 의원 5명 의원직도 상실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해산당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결과로, 국가권력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인 정당을 강제로 없앤 정치사적 ‘사변’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정부가 청구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이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통합진보당과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물론 비슷한 강령을 내세운 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당비·후원비·기탁금·국고보조금 등 진보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재판관 다수의견은 “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사회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내세우는 ‘자주파’의 이념이고, 진보당의 주도 세력은 과거 북한 조장에 동조하고 북한과 연계해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 주도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주장에도 적극 동참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보당은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헌법에 따라 정당해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판결문믈 읽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면 소수의견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폭력혁명 노선을 뜻하지 않는다”, “진보당 주도 세력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하더라도 북한을 무조건 추종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보당의 이념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해산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하고 이 의원 등이 기소되자, 같은 해 11월5일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조항을 내세웠다. 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식 사회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의원 등이 전쟁 발발시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아르오’(RO) 회합은 그 내용이 왜곡됐고, 당 차원의 행동도 아니라며 맞섰다. 1년여간의 심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양쪽을 대표해 직접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돌이 되는 날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선고 직전 헌재의 결론에 따라 “소모적 논쟁”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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