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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미군 위안부에 사죄·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은 1960∼80년대 국내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다.

이 단체들은 "'적법한 절차 및 법령에 따라 성병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했고, 기지촌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적극 조장·장려하는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든 성매매는 불법이라면서도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미군의 위안과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용인했고, 구조를 요청하는 여성을 외면해 포주와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인신매매와 폭력을 묵인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가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미군 위안부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는 또다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만드는 제2의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평택 안정리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할머니 1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중 김모(69) 할머니는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서비스해서 외화를 많이 끌어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일주일에 두 번씩 성병검사를 해서 탈락하면 평택시장 옆 감방 같은데 갇혀야 했다"면서 "66호 약이란 것을 주사 받은 한 언니는 (부작용으로) 죽기도 했다"고 울먹였다.

앞서 김 할머니 등은 올해 6월 25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hwang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19 14: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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