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 묶어 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드러나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고 쇠사슬로 묶어 폭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인권위는 26일 이같은 인권침해와 폭행 등을 저지른 전남 소재 한 장애인 시설 기관장 목사 A(62)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독 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 장애인단체의 진정으로 인권위가 직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목사는 지적 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수시로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하고, 저항하면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도록 했다. A목사는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꾸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이들을 개집에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는 또 장애인 8명에게 자주 밖에 나가 싸우거나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로 2m 길이의 쇠사슬이 달린 쇠고랑을 발목에 채운 상태로 밥을 먹이거나 잠을 재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같은 시설에 입소한 사촌 동생과 같은 방을 쓰며 용변을 처리하고 옷을 갈아입히는 수발을 들게 지시했고 다른 장애인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된 장애인은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틀간 방치하다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다.
A목사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지시하기도 했다.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노동이었다. 장애인들은 정작 일을 하고도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집을 개·보수 하는 일에 장애인 3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인권침해 사실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해당 군청은 2011년 부터 이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친척이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군청ㅇ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사실 관계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시설의 폐쇄 및 담당 공무원 징계, 장애인인권 업무 시스템 점검을 군청에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A목사가 다른 지역 소재 한 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 정부의 공공후견인 관련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