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 일본 품종 무단증식·복제 60%이상 사용…로열티 요구땐 가격상승 불가피
오는 2008년부터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발동되면 주요 임산물인 밤과 표고, 대추 등에서 로열티 지급 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산림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산물인 표고버섯과 밤, 대추 등의 종자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외국에서 먼저 등록할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종자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식품신품종보호연맹(UPOV)에 50번째 회원국가로 가입해 2008년부터 표고버섯 종균을 포함한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 품종이 UPOV에 의한 보호대상 품목이 된다.
UPOV에 가입한 국가는 신품종 개발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결국 품종보호권이 발동되면 우리나라의 고유품종일지라도 품종보호 신품종에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실례로 표고버섯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 품종을 무단 복제·증식한 미등록 종균사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 품종보호권을 가진 일본 업체들이 로열티를 요구할 경우에 표고버섯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며 법정 소송을 벌여 일본에 승소하더라도 일본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산림청이 품종보호대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생산자 권익보호에 힘써야 한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 로열티를 지불하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신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비해 품종개발과 보급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국내개발 품종의 재배비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림분야에 대한 UPOV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관련법령 정비와 주요 품목별 심사기준 등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제도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