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법원 "처분 적법"

Write : 2014-10-16 10:26:44 Update : 2014-10-16 10:46:51

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법원 "처분 적법"

한국인과 결혼까지 했지만 애국가를 제대로 못부르는 등 일부 평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중국인 최 모 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 뿐만 아니라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한국인과 결혼한 최 씨는 2010년 한국 국적으로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지만 평가항목인 '애국가 가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 등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아 귀화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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