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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10 03:03 | 수정 : 2014.10.10 10:16
기준치 280배 제품 유통… 크라운제과 3명 구속
'유기농 웨하스' 제품이 허용 기준치의 280배가 넘는 세균에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100만개 이상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 이사 신모(52)씨와 진천공장장 옥모(49)씨, 품질관리팀장 황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인 크라운제과와 송모(54) 전 생산담당 이사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균)을 검출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일부에선 기준치의 280배인 1g당 28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통된 제품은 시가 31억원어치 100만개다. 이들은 동일한 생산라인 제품 중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 등이 발견되면 해당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전부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임의로 재검사해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제품에서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균으로 꼽히는 균으로, 식중독뿐 아니라 피부염·중이염·방광염 등 질환도 일으킨다.
크라운제과는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해왔지만, 일체의 책임이 저희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부터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 이사 신모(52)씨와 진천공장장 옥모(49)씨, 품질관리팀장 황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인 크라운제과와 송모(54) 전 생산담당 이사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사 공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균)을 검출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일부에선 기준치의 280배인 1g당 28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통된 제품은 시가 31억원어치 100만개다. 이들은 동일한 생산라인 제품 중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 등이 발견되면 해당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전부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임의로 재검사해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제품에서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균으로 꼽히는 균으로, 식중독뿐 아니라 피부염·중이염·방광염 등 질환도 일으킨다.
크라운제과는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해왔지만, 일체의 책임이 저희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부터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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