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0.04 13:56 | 수정 : 2014.10.05 13:18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있지만, 웹브라우저에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우는 등의 기술 특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기기를 판매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도 특허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삼성전자가 지난해분 특허사용료를 늦게 지불해 69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는 특허 문제 때문에 껄끄러운 상황이다. 2011년 특허와 각종 판매 전략을 공유하는 포괄적 계약을 맺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핀란드 휴대전화 업체 노키아를 인수하자, 삼성전자가 반발했다. 자사의 특허를 이용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