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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 홍삼 사업 관련 사기 혐의 피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류스타 배용준(42)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 '고제'가 지난 19일 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제는 고소장에서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고릴라라이프웨이'라는 요식업 운영업체와 지난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씨 측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계약은 이듬해인 2010년 해지됐다.
고제는 판매권 계약에 따라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이제 막 접수된 단계"라며 "고소인 조사는 물론 배씨에 대한 소환 계획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용준씨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이미 1심 승소했으며, 고제의 경영진은 횡령으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며 "고제 측이 계약을 위반했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 없이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고릴라라이프웨이와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제의 고소는 배용준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9/23 19: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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