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4.09.21 20:02 / 수정 2014.09.21 21:25
[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지국장에 대해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산케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 등이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달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동안 행방불명됐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를 소환해, 정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강북 모처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한학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산케이 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옮기고 논평까지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민 씨의 번역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전 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노트북을 확보했습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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