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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6 03:00

아들은 반칙敗, 아버지는 자살…'태권도 승부조작' 사실로

지난해 5월 한 고교 태권도 선수의 아버지가 "아들이 편파 판정 때문에 패배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아버지를 자살로 몰고간 승부 조작이 사실이었음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청탁을 받고 승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심판위원장 남모(53)씨와 심판 차모(47)씨, 승부 조작을 청탁한 학부모이자 지방대 태권도학과 교수인 최모(48)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학교 후배인 송모(45)씨에게 "내 아들을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에 보내려는데 입상 실적이 없다"며 승부 조작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부탁을 받은 송씨는 고교 동문인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김씨에게 청탁했고, 김씨는 다시 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김모(62)씨, 협회 심판위원장 남씨 등을 통해 심판 차씨에게 승부 조작을 지시했다.

최씨의 아들이 출전한 경기의 심판이 차씨였다. 이 경기에서 상대방인 전모군은 5대1로 이기고 있다가 심판 차씨로부터 경기 종료 50초 전부터 경고를 내리 7번 받아 결국 반칙패했다. 전군의 아버지 전모(당시 47세)씨는 경기 보름 뒤 "편파 판정 때문에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간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승부 조작 지시는 '오다'(명령을 의미하는 영어 order의 일본식 발음)라고 불리며 남녀 고등부 경기에 특히 많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권도 협회가 매년 상임 심판 100여명을 선정하고 심판위원장이 심판 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오다를 무시했다가는 눈 밖에 나 더는 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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