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종업원 성폭행하려다 미수 징역 3년
기사등록 2014-09-13 07:45:0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청소하던 모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간상해와 강도죄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공개 3년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올해 2월 울산의 한 모텔 복도에서 청소중이던 여종업원을 객실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해자가 임씨의 폭력에 정신을 잃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금귀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다.
임씨는 2000년에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는 등 총 16회나 범죄를 저질렀으며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간상해와 강도죄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공개 3년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올해 2월 울산의 한 모텔 복도에서 청소중이던 여종업원을 객실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해자가 임씨의 폭력에 정신을 잃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금귀걸이 등을 훔쳐 달아났다.
임씨는 2000년에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는 등 총 16회나 범죄를 저질렀으며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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