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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9.12 18:18 수정 : 2014.09.12 22:33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내년부터 2~3년 걸쳐 2배로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지방세인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서민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주민세 인상 등을 담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 내용을 보면, 현재 최대 1만원 이내(상한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주민세 부과 방식이 1만원(하한선) 이상 2만원(상한선) 이내 수준에서 부과하도록 바뀐다. 다만 하한선은 내년에 7000원, 2016년에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1991년 이후 오르지 않았던 영업용 자동차세도 지금까지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버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내년에는 현재의 1.5배로, 2016년에는 1.75배로, 2017년에는 2배로 오르게 된다.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자가용은 증세 대상에서 빠졌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폐지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고자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도 개편된다.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돼 있던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안행부는 지방세 개편을 통해 내년 기준 총 4000억원(담뱃값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명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전반적으로 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서민 부담만 큰 담뱃값과 주민세 등만 올릴 게 아니라 법인세나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야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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