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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곧 광복 69주년…‘일제 잔재’ 軍 구타 이제는 청산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4-08-11 03:00:00 수정 2014-08-11 06:41:11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폭행 사망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킨 군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1948년 건군 이래 계속되어 온 악습이다. 그 뿌리는 일본의 식민지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흘 뒤면 69주년 광복절이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군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군의 인권과 강군(强軍) 육성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사병들을 감시와 폭력으로 통제하는 낡은 병영문화를 혁신하지 않고는 전투력을 극대화한 21세기의 강군도 만들 수 없다.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 제2사단 해안 초소에서 김모 상병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부대원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구타와 가혹행위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자 노예근성”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나도 맞았으니 상급자가 되면 하급자가 맞아봐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식민지 잔재가 65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에서 지적했다. 그때부터라도 일본군 잔재 청산에 나섰더라면 윤 일병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군국주의 일본은 사병들을 전쟁터로 내몰면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군의 군대문화가 군과 일부 학교와 기업체에도 파고들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군은 군 편제와 무기 등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를 관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는 익히지 못했다. 군기를 잡기 위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면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사병들이 같은 부대원들에게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군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8일 특별인권교육에 나섰다. 급조된 행사이지만 건군 66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실시한 교육이다. 국방부는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의장으로 국방인권협의회를 만들어 군 인권정책을 새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수준과 인권의식이 높아진 신세대 병사들에게 맞춰 병영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군 당국이 변해야 한다. 독일에서 군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외부로부터 군을 투명하게 견제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강한 남자들이 가는 군의 문화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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