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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서 외국인 여성 등 성매매 알선하다 덜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학가 인근의 원룸 여러 채를 빌려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대문구 창천동 홍대입구의 한 건물 내 원룸 다섯 채를 임대해 러시아·일본·대만 국적 외국인을 포함한 여성 30여 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있는 성인물 광고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 사이즈나 '성관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끌어모았다.

박씨는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함께 입건된 고모(31)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뒀고 대부분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는 성매매 알선 1건당 13만원씩을 받아 총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된 여성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가정주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가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데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님이 드나들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법 업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성 매수남 2명과 성매매 여성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예약명단을 바탕으로 성 매수남과 잠적한 성매매 여성을 추적하는 한편 주택가 및 학교 인근의 퇴폐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7/24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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