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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미량검출 일본산 수입차단 그외는 통관허용"

수입식품 이중잣대 논란…남윤인순 의원 "불형평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가운데, 식품 당국의 이중잣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이외 수입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러시아·대만·캐나다 등에서 들어온 냉동상어와 마른명태, 냉동뱀장어 등 수입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허용기준치 이내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또 수입 축산물도 올해 6월말 현재까지 그리스와 에스토니아산 유가공품 2건에서 방사능 세슘이 1Bq/㎏ 가량 나왔지만, 통관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세슘 등 방사능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증명서를 추가로 내도록 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일본산 이외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이중잣대로 형평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7/09 16: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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