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를 위협하고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3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눈여겨보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범죄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30 14: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