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밍크고래 불법포획 전문조직 소탕…“4개월간 10마리 희생”
충남지방경찰청은 2일 서해안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밍크고래를 불법포획 및 유통시킨 선주 강모(59·총책)씨와 선장 송모(60)씨 등 6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선원 김모(51)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과 고래고기가공업자, 식당업주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선주 강씨 등은 포경선 2척으로 선단을 이뤄 지난 2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보령·태안·영광 등 먼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했다.
이들은 5분마다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밍크고래 속성을 노려 배 위에서 부표가 달린 작살 4~5개를 연속해서 던지는 수법을 썼다. 과다출혈로 떠오른 밍크고래는 포경선상에서 바로 각진 덩어리 형태로 해체돼 부표가 매달린 망에 담긴 채 다시 바다에 던져졌다.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고기부패위험도 없다.
이후 심야시간대에 해상운반책이 나서 바다 속 고래고기를 육상으로 옮겼고 다시 지상운반책에 의해 포항 남구 동해면 재가공창고로 옮겨졌다. 냉동시설조차 없는 비밀창고에서 부위별로 다시 가공된 고래고기는 포항, 울산 등지 고래고기식당에 시가보다 싸게 유통됐다.
경찰조사 결과 일당이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는 10마리(8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고래고기 1.5t을 압수, 공매처분하고 52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최철균 충남청 수사2계장은 “최근 환경변화로 동해안뿐 아니라 서해안에서도 밍크고래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며 “밍크고래 불법포획이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전남 신안에서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기사와는 무관하다. <자료사진=뉴시스>
주태산 j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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