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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 성폭행한 사립대 교수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모 대학 체육계열 소속 신모(54)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수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50분께 자신의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 A(19)양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A양이 술에 취하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호텔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교수는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A양을 힘으로 제압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30 1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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