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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日 정치인 스즈키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지난 2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리는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스즈키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소장 및 소환장은 재송달할 예정이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간 재판이 잇따라 연기돼 왔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30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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