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6월1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말뚝을 놓고 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다시 말뚝 테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 소녀상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 News1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8)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진행된 스즈키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스즈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한 차례 스즈키에게 송달됐지만 공소장은 한 차례 더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음 재판기일은 추후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유치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송달방법으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2번째 공판에서 안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일본대사관이나 법무부를 통한 공소장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입국금지를 당했는지 여부와 출입국 현황을 체크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써 고인인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윤봉길 의사의 친조카 윤주씨가 스즈키 노부유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스즈키는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냈고 민사사건의 기일에 맞춰 담당재판부에 말뚝을 한 차례 더 보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