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저가형 생활 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사소를 상대로 한 유사 상표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20일 밝혔다.
다이소는 다사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사소의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사소에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에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다이소아성산업 관계자는 "다른 기업의 이미지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유사 상표 문제는 근절돼야 한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부터 '다이소' 매장을 운영해온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 등장한 '다사소'가 자사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다이소는 전국에 매장 950여개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매출 8천850억원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6/20 19: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