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DAISO)'가 같은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DASASO)'를 상대로 낸 소송전 '2라운드'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태종)는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사소' 상표를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문자의 모양을 관찰하면 외관상 유사하다"며 "두 상표의 모양에 대한 사소한 차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상표의 글자체 등에 대한 느낌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며 "'다이소'와 '다사소'는 단어가 주는 느낌도 다르다"고 '다사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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