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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방지법' 인성교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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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방지법' 인성교육부터
[중앙일보] 입력 2014.05.26 02:47 / 수정 2014.05.26 10:20품격 대한민국 - 기본으로 돌아가자
정의화 의원 등 100여 명
세월호서 드러난 병폐 막게
초·중·고 인성교육법 발의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 여야가 뜻을 모아 성장 중심의 물질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일명 ‘이준석 방지법’)’ 제정안을 26일 발의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이준석 선장과 유병언씨 일가, 해경과 관피아(관료 마피아) 등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한 비리와 비양심적 행동을 인성교육으로 바로잡자는 취지가 담겼다. 일반 법안으로는 가장 많은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정의화(새누리당 의원) 대표는 “학력과 경쟁만 강조하던 교육에서 탈피해 책임·정직·배려·소통·효(孝)·예(禮) 등 우리가 중시해야 할 사회적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른들도 배우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세월호 참사를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고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윤리 교과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인성교육에서 탈피해 인성교육의 주체로 국가·지자체·학교를 명시했다.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처음이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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