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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과하러 갔다가 또 성폭행 '징역 5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는 지난 2월 친척 여동생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 전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사과하기 위해 만난 친척을 다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으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 큰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도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5/26 1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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