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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마시던 청소년 성폭행 '징역 8년'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방 법원 전경 DB. 2014.4.11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청소년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개인정보 8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년원에서 나온 다음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해 정신을 잃었는데도 흉기로 다시 목을 찌르고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5/19 15: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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