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해 6월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호 제주지법원장)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은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이 낸 항소에 대해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해 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허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한 가정집에 침입,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혼자 자고 있던 초등학생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30 18: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