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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안전은 뒷전 청해진해운>해양사고 5년간 3780건.. 면허취소는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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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대참사-안전은 뒷전 청해진해운>해양사고 5년간 3780건.. 면허취소는 '0'
선원 과실 원인인데도 솜방망이 처벌 관행화 문화일보 | 노기섭기자 | 입력 2014.04.22 13:51최근 5년간 4000건 가까운 해양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면허가 취소된 선장이나 항해사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규 위반과 근무 태만 등의 선원 과실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780건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선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근 5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선장과 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은 총 970명이었다. 이 중 주의나 경고 수준의 견책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55%인 529명이었다. 나머지 441명은 1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마저도 지난해부터는 징계집행 유예제도가 도입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직무교육 등을 통해 징계를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만 60명에 달하는데 심판원 측에서는 "선원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판원은 고의성과 중과실, 경과실 등 관련자의 과실 정도와 전손, 중손, 경손 등 선박 피해 정도를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1심과 2심은 심판원에서 재결하고, 심판원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3심 판결을 하게 된다.
과실 정도는 선원법과 해사안전법,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충돌예방규칙 등에 의거해 판단한다. 중과실의 경우 대부분 법규 위반사례가 많고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 발생하지만, 선박이 전체 파손되지 않는 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번에 침몰해 대형참사를 야기한 세월호의 경우 선원법과 수난구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이준석 선장의 면허 취소가 유력하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업무정지나 견책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한편 선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해 역대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된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홍콩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돌 사고였다. 심판원은 사고 이듬해인 2008년,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예인선인 '삼성T-5'호 선장의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했고, 예인선 '삼호T-3'호 선장의 3급 항해사 면허를 1년간 정지시킨 바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22일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규 위반과 근무 태만 등의 선원 과실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780건에 달한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선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근 5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선장과 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은 총 970명이었다. 이 중 주의나 경고 수준의 견책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55%인 529명이었다. 나머지 441명은 1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마저도 지난해부터는 징계집행 유예제도가 도입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직무교육 등을 통해 징계를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만 60명에 달하는데 심판원 측에서는 "선원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판원은 고의성과 중과실, 경과실 등 관련자의 과실 정도와 전손, 중손, 경손 등 선박 피해 정도를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1심과 2심은 심판원에서 재결하고, 심판원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3심 판결을 하게 된다.
과실 정도는 선원법과 해사안전법,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충돌예방규칙 등에 의거해 판단한다. 중과실의 경우 대부분 법규 위반사례가 많고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 발생하지만, 선박이 전체 파손되지 않는 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번에 침몰해 대형참사를 야기한 세월호의 경우 선원법과 수난구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이준석 선장의 면허 취소가 유력하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업무정지나 견책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한편 선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해 역대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된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홍콩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돌 사고였다. 심판원은 사고 이듬해인 2008년,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예인선인 '삼성T-5'호 선장의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했고, 예인선 '삼호T-3'호 선장의 3급 항해사 면허를 1년간 정지시킨 바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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