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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걸리면 3년 여권 정지”

한국 정부, 해외원정 단순 적발 때에도 제재

입력일자: 2014-03-27 (목)  
LA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한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사회에 오명을 씌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성매매 사범들에 대한 여권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키로 하는 등 해외 원정 성매매 방지를 위한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지금까지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을 하다 강제 추방된 경우에만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령했지만 성매매 적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발만 돼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한국 여성가족부는 26일 제35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여권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이나 유죄판결은 물론 단순 적발 사실이 재외공관이나 타 행정기관에 통보된 경우에도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등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성매매를 비롯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한국 국적자에게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를 적용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여성가족부·법무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 강화하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강제 추방 등 국위 손상자들의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1,417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성매매와 관련한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54건 등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경찰청에 접수된 해외 성매매 사범은 총 341명으로 이 중 강제 출국으로 여권발급이 제한된 경우는 단 5명에 불과해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제재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