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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軍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또 주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EPA=연합뉴스 DB)

"고노담화검증, '한일 문안조정'에 국한"…韓美 반발에 입장후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검증에 나선 일본 아베 내각이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고노담화 검증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실시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것은 제1차 아베 내각의 국회 답변에서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또 "강제연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1차 아베 정권때 답변서에 분명히 적고 있다"고 부연했다.

스가 장관이 거론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1기 집권기인 2007년 3월 내각이 쓰지모토 기요미(민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의 결정을 거쳐 답변한 내용을 말한다. 당시 아베 내각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 중 군이나 관헌(官憲·관청)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아베 내각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은 일본군이 1944년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연행해 자바섬 스마랑 근교에 억류하고 위안부로 삼은 사건(일명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들 문서는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번 고노담화의 검증이 '담화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담화 문안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협상만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스가 장관은 지난달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진실성, 한일간 담화 문안 조정 여부를 포함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아베 내각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선 한국 정부의 격렬한 반발과 미국의 경고 등을 감안, 고노담화 검증의 대상을 축소한 셈이다.

또 지난달 고노담화 검증 방침을 처음 밝힐때만해도 검증을 거쳐 담화를 수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스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취재보조:이와이 리나 통신원)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2 19: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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