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A(21)씨는 2년 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던 표모(39)씨를 만나 결혼했다. 둘 사이에 아들까지 생겼지만 남편의 폭력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 하지만 표씨는 지난 26일 이혼 문제를 상의하자며 A씨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혼 얘기는커녕 술만 들이켜던 표씨는 A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말리자 돌변했다. A씨의 왼쪽 눈 핏줄이 터지도록 주먹을 휘둘렀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휘두르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자신의 무릎을 식칼로 1㎝가량 찌르는 등 자해까지 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울먹이며 맨발로 뛰쳐나와 “도와 달라”며 행인을 붙잡았다. 식칼을 든 남편이 쫓아올까 두려워 신발 챙길 겨를도 없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별거 중인 아내 A씨를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표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집을 나온 이후로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틀어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살 된 아들이 있지만, 남편이 갓난아기까지 자꾸 때리는 통에 지난해 친정엄마가 아이를 필리핀으로 데려간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부부갈등·이혼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이주여성의 숫자는 2000여명에 이른다.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결혼 이주여성 3명 중 2명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을 둘러싼 피해가 속출하자 이달 초 법무부는 4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혹은 그 수준에 있는 한국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등 F6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남성들에 대해 제대로 된 소양교육조차 이뤄지지 않는 데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는 등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0년 베트남 신부가 한국으로 이주해 온 지 7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이후 만들어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고작 세 시간의 의무교육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오정은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F6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남성이 받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민간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지 않다 보니 이런 일들이 빈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도 “일부 남성들은 비용을 치르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이주여성을 상품으로 대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서 “이주여성을 돕는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신체폭력에 한해 가정폭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법과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여성들은 폭력을 당하면 집을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아 파악되지 않은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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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js****
김치년 하지들 마러. 세상에서 젤 못난 남자가 한국남자 아닐 듯 싶다. 한국놈들이 동남아 남자들에 비해서도 비주얼이 나은 편도 아니고...이것은 한국에 있는 동남아인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외국에 사는 한국녀들은 차이니즈나 베트나미스를 한국남보다 선호한다. 한국남들의 한국녀에 대한 경쟁력에 문제가 많다. 아프리칸의 바디도 한국남보다 만배는 우월하다. 블랙의 거시기는 완전 변강쇠다. 한국남이 동남아 노동자보다 나아보이는 것은 피부밖에 없다. 그들은 다리도 길다. 방글라데시안 보다도 비율이 못하다. 한국녀한테 잘해.
실제로 한국인에 의한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성매매는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최근 3년간 동남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주요 수요자가 한국남성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처벌하지도 않고 관광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자국 성구매 남성이 해외불법성매매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경찰전담반을 갖췄지만 한국의 경우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수사공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