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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한인 15년 징역형

입력일자: 2014-03-01 (토)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법원은 지난해 9월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체포됐던 최모(35)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온라인 화상 채팅을 통해 최소한 10명의 미성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 영상을 저장해 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7일 최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에서 700여장의 음란 사진과 330여개의 음란 비디오가 담긴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9월에는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