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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안부 추모공원·기림비 설치 결의안 채택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국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교육에 앞장서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을 국회 외부에 조성하고 공원 내에 기림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외교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념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익의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노력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일제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적 학대를 하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조속히 이행하며,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과 지난 21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공원 조성 결의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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